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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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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통법규 확실히 알고 잘 지켜야!

기사입력 2022-10-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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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여럿 개정되거나 새로 추가돼 시행되고 있다. 대다수 운전자는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 법규 내용을 숙지해 준수하고 있지만, 바뀐 법 내용을 아직 잘 모르거나 너무 복잡하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운전자들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 그러나 법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동생활의 기준이란 점에서 운전자들은 범칙금이나 벌점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준법 운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경찰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요사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보행자도 운전자도 순간 멈칫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서로가 사고가 날까 봐 피하려는 행동이겠지만 예전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영향도 있다 하겠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멈칫거리고 보행자는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순간 주저하는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때 운전자에게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인지 통행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 정지 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 내가 주행하는 차선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정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 같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통행 속도를 20km/h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됐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단속 대상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로서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늘게 된 셈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횡단보도에선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자. 그게 몰라서 단속돼 범칙금을 내야 하는 일을 예방하는 길이다.

 

정차모 기자 (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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