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3-06-09 20:01

  •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시설기관 평가결과 공개

시설 규모별 최우수(A등급)기관 가산금 지급

기사입력 2023-03-24 08:56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황재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의해 지난 ‘214월부터 ‘2211월까지(19개월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지난 2.28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공표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5개소(21.7%), 우수(B등급) 기관은 4개소(17.4%)로 전체 39.1%를 차지하였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4개소(17.4%)였다.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재훈 지사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차모 기자 (jcm5429@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