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황재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의해 지난 ‘21년 4월부터 ‘22년 11월까지(약 19개월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지난 2.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5개소(21.7%), 우수(B등급) 기관은 4개소(17.4%)로 전체 39.1%를 차지하였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4개소(17.4%)였다.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재훈 지사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