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읍 원도심과 호명 신도시 곳곳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나 터미널 앞을 비롯한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게첨되어 있으며,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예천군 담당부서는 "2020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23,266건, 21년 16,338건, 22년 36,661건 등의 불법 광고물들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민간에서 설치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더라도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15일간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이 남용돼 군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표시기간 경과 시 각 정당에서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정당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공인된 셈으로 군민들은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군민은 안 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정당에서 내건 플래카드 소위 '정치현수막'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수량, 규격, 게시장소 제한없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돼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여기에 지자체 신고.허가도 필요치 않아 마구잡이식으로 게첨되는 게 현실이다. 이들 현수막들의 유형을 보면 예산확보를 자랑하는 개별 정치인의 낯 뜨거운 공치사나 정당홍보 일변도여서 군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각 정당의 입맛에 맞는 문구를 삽입해 군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내용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요 도로변 곳곳에 마구잡이식으로 게첨된 현수막은 거의 공해 수준으로 각 정당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고 일부 군민은 '정치 현수막은 홍보는커녕 오히려 거부감만 높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행정안전부가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에 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교통신호등 및 안전표지판을 가리는 곳에 설치를 금지하고 교차로나 가로등 주변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예천군 관내에 게첨된 현수막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예천교 교각에 게첨하는 현수막 때문에 교량을 지나는 군민들은 아름다운 한천의 뷰를 볼 수 없어 교각에 설치하는 현수막을 밑으로 더 내려서 게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예천군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많은 현수막이 여전이 신도시와 원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게첨되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포면 돈사 신축 반대 및 예천.안동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 등이 2개월여 이상 불법으로 게첨되어 군민들은 "행정당국에서 불법적으로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의 단속과 철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개포 돈사 현수막의 경우 사업주와 주민들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현수막도 이장 및 주민 대표들과 철거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통합문제는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민감한 사항이라 철거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하고 있으나 곧 철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