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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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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8월 주민세 3천여 건 5억 4천만 원 부과

대상주민들에 안내문 발송......

기사입력 2026-08-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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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27,697, 54천만 원을 부과하고, 810()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은 매년 7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액은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자본금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5,000~220,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250원이 추가 산정된다납부는 오는 831일까지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ARS(142-211),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기 마감 3일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과 이장 회의 등 다각적으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김현자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차모 기자 (y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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