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3 07:38

  •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종자원 경북지원 '하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8월~10월까지 집중 조사.단속

기사입력 2026-08-13 09:31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강승규)은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김장용 채소종자(, 배추, 마늘, 쪽파 등)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종자업체 및 육묘업체,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의 품질표시 및 이행 여부 등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종자.육묘업자 및 판매상 등 종자 유통 관계자들이 종자·묘 유통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기간 중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위반사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들께  "발아율 불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자를 구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입한 종자의 발아 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종자산업법 및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을 (www.seed.go.kr)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자산업법 위반 시 주요 벌칙 >

 

 

 

형사고발(2이하의징역또는2천만이하의벌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형사고발(1이하의징역또는1천만이하의벌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육묘업을 한 자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과태료 처분

위 반 행 위

부과금액(회수별)

1

2

3

4

5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00

300

500

700

1,000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10

30

50

70

100

행정 처분

위 반 행 위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90

영업정지 180

등록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보급한 경우

영업정지 3

영업정지 30

영업정지 60

 

< 종자·묘 품질표시 사항 >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보리··옥수수·감자의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정차모 기자 (ycinews@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