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강승규)은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김장용 채소종자(무, 배추, 마늘, 쪽파 등)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종자업체 및 육묘업체,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의 품질표시 및 이행 여부 등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종자.육묘업자 및 판매상 등 종자 유통 관계자들이 종자·묘 유통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기간 중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위반사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들께 "발아율 불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자를 구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입한 종자의 발아 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종자산업법 및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을 (www.seed.go.kr)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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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위반 시 주요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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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발(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형사고발(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육묘업을 한 자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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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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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회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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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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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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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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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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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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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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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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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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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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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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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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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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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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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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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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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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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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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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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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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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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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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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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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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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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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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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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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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보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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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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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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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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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묘 품질표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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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 벼·보리·콩·옥수수·감자의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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