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5 15:23

  •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경북형 공동영농, 농업대전환 이끈다' 연구 결과 발표

경북연구원 채종현 박사.....

기사입력 2026-08-25 09:4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경북연구원(www.gdi.re.kr, 원장 유철균) 채종현 박사는 25일 'CEO Briefing' 769호을 통해 '경북형 공동영농, 농업대전환을 이끈다' 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농업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공동영농 도입= 자경 중심의 전통적 자작농 체계는 농가 수의 급감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기존 생산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 고성능 농기계 보급으로 농작업 외주 위탁이 보편화되면서 개별 농가 중심의 자작농은 직접 경작에서 농작업을 위탁하는 관리형 농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체 농가의 74.7%를 차지하는 1ha 미만 영세 소농이 대형 농기계 투자와 전문 경영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 소규모 분산 농지를 집적화하여 고성능 농기계로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이용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공동영농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영농은 농지 규모화와 농기계 공동 이용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경영과 유통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경상북도는 '혁신농업타운' 조성을 통해 첨단화된 공동영농 모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되면서 농업대전환을 선도하는 경북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형 공동영농, ‘함께 짓는 농사의 새로운 모델= 경북형 공동영농은 특정 마을이나 지구 단위의 농지를 집적하고 농기계와 인력을 공동 활용하며, 영농법인이 생산·유통·배당을 일괄 관리하는 마을 기반 주주형 농업 경영 체계이다. 참여 농가는 농지를 출자·임대하여 기본 및 추가 배당 소득을 얻고, 영농 작업 참여에 따른 노동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경북형 공동영농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지구 단위 전문 경영체가 주도하는 공동생산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공동영농법인이 중장기 작부체계 설계, 표준작업절차(SOP) 기반의 일원화된 생산관리, 법인 중심의 일괄 판매 체계를 전담함으로써 산지 유통시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고 투명한 정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농가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생산유통정산을 법인 중심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경북형 공동영농의 사례와 성과= 문경 영순지구, 청도 각북지구, 구미 웅곡지구, 의성 단북지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동영농 모델이 현장에 도입되어 농가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각 지구는 농지 집적과 공동생산이라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지역의 영농 여건과 참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문경 영순지구에서는 콩과 양파·감자를 연계한 2모작 작부체계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액 3, 농가소득 2배 증가라는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청년농과 귀농인이 법인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의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농의 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세대 간 농업 승계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경북형 공동영농 확산 방안= 경북형 공동영농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개별 필지 단위의 임대를 넘어 지구 단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 및 농지은행이 협력하는 '지구형 농지은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영농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분산된 농지의 지구 단위 집적을 촉진해야 한다.

 

법인의 전문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과 현장 오퍼레이터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선도지구 멘토링 프로그램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참여자 간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되 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따라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단계적 자립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지·법률·세무·유통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협·APC 등 지역 유통주체와 연계한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선별공동출하와 가공까지 연계하여 공동영농법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차모 기자 (ycinews@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